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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합의,고소대리,변론,소송업무지원

법상담025858863 2014. 10. 26. 20: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하철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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