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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