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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남성에게 실형 - 정당방위 불인정

법상담025858863 2014. 10. 26. 18:50

도둑 폭행하여 식물인간 만든 남성에게 실형 - 정당방위 넘어섰다.

 

자신의 집에 든 도둑을 빨래 건조대와 벨트 등으로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박병민 판사는 최근 자신의 집에 침입해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을 빨래 건조대와 벨트,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최모(20)씨에게 징역 1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고 피고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던 피해자를 최씨는 머리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주위에 있는 빨래 건조대로 등 부위를 가격했으며, 허리띠를 풀어 때렸다""피해자를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행위는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로써 한도를 넘어서 정당방위나 방위행위가 초과된 경우에 해당한 경우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범행에 대해서는 비난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한 피해자 형은 당시 피해자의 병원비 등에 책임을 느끼고 자살을 했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원도 원주시에 사는 최씨는 지난 3월 새벽 3시가 넘어 귀가해 문을 열었다. 최씨는 서랍장을 뒤지고 있던 김모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넘어뜨렸다. 김씨는 넘어진 상태에서 도망하려고 했으나 최씨는 빨래 건조대와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김씨의 등을 수 회 때렸다. 의식을 잃은 김씨는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7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