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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배우자가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권 인정

법상담025858863 2014. 10. 28. 12:10

중국 국적인 피고와 대한민국 국적인 망 C는 2011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는 망인의 딸이다. 피고는 2013년 설 명절 즈음 망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가출하여, 망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 8월 “피고와 망인은 이혼한다. 피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계속 중인 2013년 9월 망인이 사망하자 피고는 2013년 9월 위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혼소송 자체를 취하하였으나, 1심에서 이혼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승소하였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부분만 항소를 한 것이고, 망인과 피고 간의 이혼은 확정되었다며 피고의 상속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살피건대, 제1심 판결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는 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이혼 청구분만이 따로 확정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와 망인 사이의 이혼청구소송은 피고의 소취하 여부 또는 위자료 청구에 관한 소취하의 효력 유무와 상관없이 망인의 사망과 동시에 종료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망인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피고는 망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2014가합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