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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허락받고 집 들어간 불륜남, 주거침입죄 아니다(내연녀의 배우자 관련)

불륜목적으로 거주자 한 명의 승낙만 받고 집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외부인이 현재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집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추정되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형태로 주거에 들어가 는 것을 의미한다"며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