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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자동차 판매원 할부금융 소개 처벌 못해"

법상담025858863 2012. 2. 6. 00:12

[ 2012-02-03]
대법원, "자동차 판매원 할부금융 소개 처벌 못해"

자동차 판매원이 자동차 구매자에게 카드사를 소개해 대출을 받아 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등록없이 불법 금융업을 한 혐의(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중고차 판매업자 이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19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S카드사와 중고차 할부금융 제휴 약정을 체결한 뒤 약정 내용대로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사람들에게 S카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해주고 카드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지급받은 사실, S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정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여신금융기관인 점, 약정의 내용 및 운용의 형태 등을 고려하면 이씨는 여신금융기관인 S카드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대출모집업무를 수행했다고 봐야 하며,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업 등록을 해야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은 이씨가 자동차 거래를 중개하면서 자동차 매수인에게도 중개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S카드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금융업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씨가 받은 중개수수료는 중고 자동차의 거래에 수반하는 것일 뿐, 대출 중개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8년 차량 구매자에게 할부금융사인 S사를 연결시켜주고 S사로부터 중개수수료로 구매대금의 6%인 66만원을 받았으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