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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업원에 위증 교사, 성매매브로커 구속기소

법상담025858863 2012. 2. 5. 19:31

[ 2012-02-01]
여종업원에 위증 교사, 성매매브로커 구속기소

광주지검 형사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사건 공판에서 업주에 유리하게 위증을 한 혐의로 여종업원 A(27)씨와 B(25)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위증을 시킨 성매매 브로커 C(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위증을 시킨 A씨의 아버지 D(54)씨와 성매매 혐의로 수감 중이던 성매매 업주 E(43)씨도 위증을 시킨 혐의로 기소했다.

C씨는 D씨에게 접근해 위증해달라며 2010년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E(43)씨에게 받은 12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지급을 담보한다며 약속어음 공증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E씨는 2010년 9월 성매매 알선죄로 재판을 받던 중 자신이 성매매알선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증언해 달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 강화 경향에 따라 법정진술이 중요해진 만큼 앞으로 더 적극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