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2-01] |
여종업원에 위증 교사, 성매매브로커 구속기소 |
광주지검 형사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사건 공판에서 업주에 유리하게 위증을 한 혐의로 여종업원 A(27)씨와 B(25)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에게 위증을 시킨 성매매 브로커 C(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위증을 시킨 A씨의 아버지 D(54)씨와 성매매 혐의로 수감 중이던 성매매 업주 E(43)씨도 위증을 시킨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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