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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고있는청소년에게"너랑키스하고싶다"-강제추행

법상담025858863 2015. 4. 12. 12:0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4고합10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 고 인 김○○ (83-1), 회사원

검 사 박한나(기소), 최윤희, 김상문, 방지형, 김소현(공판)

판 결 선 고 2015. 4.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9. 21:3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위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나○○(, 16)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주물럭거리면서 너랑 키스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나○○, ○○의 각 법정진술

1. ○○,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

기 전의 것) 7조 제3, 형법 제298(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0, 형법 제69조 제

2

1. 작량감경

형법 제53, 55조 제1항 제3(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1. 이수명령의 면제

이 사건은 법원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으로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3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의무적 이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이때 그 형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형법상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

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129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벌금형 외에 새로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어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8736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1, 4, 구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38조 제1항 단서, 38조의2 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정식재판청구 취하의 효력

피고인은 2014. 3. 14. 이 법원에 정식재판청구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2013. 6. 4.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자 피고인이 2013. 6. 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1심 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3. 10. 4. 피고인에 대하여 위 약식명령과 같이 벌금500만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

법원은 제1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안내서를 송달 또는 교부한 후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를 적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희망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건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454조는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전까지 취하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조문 상의 1심판결이라 함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해

서 선고된 최초의 제1심 판결을 의미하고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후의 제1심판결은 위 조문의 제1심판결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그 확정 전이라도 취하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정식재판청구 취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3,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5조 제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0,000~ 10,000,00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000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 의견

 

 

1. ·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5

무죄 2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2,500,000(배심원 6)

벌금 5,000,000(배심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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