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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문자,협박문자 발송하였으나 처벌되지 않을수있는 경우

법상담025858863 2014. 11. 6. 12:02

욕설 또는 협박의 문자를 발송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수원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104714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 제1항 제3, 44조의7 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에게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44조의7 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자를 벌하고 있는바,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는지 여부는 단순히 발송된 문자메시지의 내용만을 기초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더불어 그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후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또한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방법의 유사성,기회의 동일,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피고인이 스포츠센터 상가 관리단에서 회장이란 직책으로 상가를 운영하던 중 위 상가 관리단 부회장인 이 자신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조사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에게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이 피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그에 대응하여 피고인도 을 형사고소함에 따라 피고인과 이 서로 감정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일 뿐,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의 휴대전화에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