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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고도 배상받지 못하여 억울한 경우[범죄피해자구조제도]

법상담025858863 2014. 11. 3. 18:59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다만,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함)로 인하여 사망한 자
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피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일정금액의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범
죄피해자구조법 제2조, 제3조).


그러나 1.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가 있는 경우, 2.피
해자가 범죄행위를 유발하였거나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 3.기타 사회통념상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피해자 또
는 유족이 당해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 기타 법령에 의한 급여등을 지
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구조법 제6조,제7조).


구조금액은 유족구조금이 1천만원, 중장해구조금이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300만원
내지 6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범죄피해자구조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구조금 지급
신청은 신청인의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 관할지방검찰청 내에 설치되어 있
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하면 됩니다.


다만, 당해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또는 당해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범죄피해
자구조법 제1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