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가 협박죄처벌되지 않는 사례(무료법률상담전화)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상대방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맞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가 협박죄로 처벌되지 아니하고 무죄인 판결. 무료법률상담전화02-585-8863 야간, 휴일, 문자상담010-8892-8863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문.. 무료전화02-585-8863 2016.01.01
욕설문자,협박문자 발송하였으나 처벌되지 않을수있는 경우 욕설 또는 협박의 문자를 발송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수원지방법원 2011. 1. 6. 선고 2010노4714 판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 무료전화02-585-8863 201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