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민사소송법 제268조는 두 번의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고, 기일지정신청에 따라 다시 진행되는 이후의 변론기일에서 다시 양쪽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것.. 무료전화02-585-8863 201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