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를 입고도 배상받지 못하여 억울한 경우[범죄피해자구조제도] 타인의 범죄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가해자를 상대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범죄피해자구조법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행위(다만, 과실로 인한 행위는 제외함.. 무료전화02-585-8863 2014.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