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06-04] |
전화로 확인한 '보증 동의'는 무효 |
보증은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표시해야 효력발생 서울서부지법, 대부업체에 패소 판결 |
자필 서명이 아니라 전화로 확인한 보증 동의는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단독 김재령 판사는 지난달 27일 T대부업체가 “전화 통화로 보증에 동의했으니 채무를 이행하라”며 김모(42)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2100가소12571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부업법에서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그 규정에 따르더라도 음성 녹음으로 자필 기재를 대신할 수 있는 사항은 ‘보증인이 본인인지 아닌지와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에 대한 보증인의 동의 의사 등’에 한정된다고 해석해야 한다”며 “음성 녹음으로 확인한 보증의사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보증인보호법의 취지에 반해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의사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정하면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T대부업체는 이모(53)씨와 2011년 6월 440여만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전화 통화로 김씨에게 연대보증을 확인받았다. 이후 대부업체가 이씨와 김씨를 상대로 “원금과 연 44%의 이자를 포함해 72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내자 김씨는 “대출거래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으니 연대보증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
'무료전화02-585-8863'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명의신탁 건물주, 소송 이기고도 '과징금 폭탄' (0) | 2012.09.16 |
---|---|
'손님이 음란행위 유도' 노래방 업주 무죄 (0) | 2012.07.31 |
네이버 지도 (법률사무소 위치) (0) | 2012.04.30 |
[판례] 대법원, 2년 넘게 근무한 하청직원은 정규직이다 (0) | 2012.02.24 |
'건축자재' 채권으로 건물에 유치권 행사 못해 (0) | 2012.0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