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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건물주, 소송 이기고도 '과징금 폭탄'

법상담025858863 2012. 9. 16. 12:24

[ 2012-09-05]
명의신탁 건물주, 소송 이기고도 '과징금 폭탄'


세금을 피하려고 흔히 이뤄지는 '걸리면 말고' 식 명의신탁에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렸다.

광주지법 민사 6부(이종광 부장판사)는 5일 A씨가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B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 명의로 이뤄진 소유권 이전등기는 두 사람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에 이뤄진 등기여서 무효"라며 해당 부동산은 A씨 소유라고 인정했다.

A씨는 2004년 11월께 광주 북구와 광산구의 건물 2채에 관해 B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지만 두 사람 사이의 소유권 분쟁이 생기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웃지만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A씨의 부동산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명의신탁의 대가로 '과징금 폭탄'을 맞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A씨는 부동산 가격의 30% 이내에서 자치단체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고 국세청으로부터는 그동안 탈세가 있었는지 조사받게 됐다. 형사고발 가능성도 있다.

관련 법은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5억원 이하에는 5%, 5억~30억원 10%, 30억원 초과 15%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의무위반 기간 기준으로는 1년 이하 5%, 1~2년 10%, 2년 초과 15%를 물어 부동산 평가액 기준 과징금과 합산하도록 했다.

광주지법 고영석 공보판사는 "무심코 명의신탁을 했다가는 형사처벌은 물론 부동산 평가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