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9조는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변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한 공.. 무료전화02-585-8863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