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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법상담025858863 2014. 10. 10. 16:37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9조는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변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에서 규정한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며, 변조는 권한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명의의 문서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인감증명법 제12조 제1항, 동법시행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등 인감증명의 신청과 인감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삭제되어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으므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증명청인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내용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767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권한 없는 甲이 乙의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썼다고 하더라도 문서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한 것은 아니므로 공문서변조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고 위 기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문서변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