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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사기죄로 재판중?

법상담025858863 2013. 2. 27. 09:36

사기죄로 재판중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몇년전 후배한테 중고차 사업 투자금으로 일천만원을 받아, 사용하면서

(1천만원 투자금 받기전 다른 채무로 유체 동산 강제 경매한 사실 있음)

이자로 월30만원씩 3번정도 지급후

 

중고차량 구입시 투자금 명목으로

차량 총 14대를 구입할때 마다

각 차량별로 차량 구입비를 투자금으로 받아

차량을 구입후, 판매후 투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다(제 자본은 없이, 후배 자본금으로 차량을 구입함)

 

차량 7대에 대해서

투자금과 이익금을 주지 못했습니다(약 1억원 정도)

 

 

또한 7대중 2대는 다른 사람한테 제가 사기를 당해서

판매하지 못하는 대포 차량 였습니다(이중 한대는 헐값에 처분하고, 한대는 제게 판매한자가 돈만받고 몰래 가져가 잠적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5대는 팔아서 제가 유흥비및 생활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중간에 상환에 대해서 독촉이 계속 되자

사기 당한 2대의 차량을 소개해준

친구와 함께 투자자한테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여줬습니다

각 각 5천만원씩, 서로 맞보증하여 작성하여 줬습니다

(2대의 차량을 사기 당한후, 중고차 상사에 자금을 투자 했다고 속여, 안심시킨후 추후 원금과 이익배당금을 주겟다 하면서

현금 보관증 작성해줌, )

2대의 차량을 사기 당한 후에도, 계속 후배한테 차량 구입시 투자금을 받았음(그후, 현금 보관증 작성해줌)

그후, 이자는 두번 정도 입금하였고

일년넘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않자

 

후배가 민사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후에도 이자 원금등을 상환 하지 않자

경찰에 사기로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 조사 마치고

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았습니다(국선 선임)

1심 재판에서 제가

차량 14대중 판매한 차량에 대한, 원금과 이익금을 송금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기 당한 상황을 판사님께 답변하였습니다,

판사님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보라고 공판때 말씀하셧습니다

 

하지만 선고 기일까지 피해자 합의및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해, 걱정되었는데

다행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검사구형은 1년 6개월) 무죄 선고시, 판사님이 피해자한테 상환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죠? 물어보길래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항고를 하였고, 피해자도 검찰에 추가 서류를 제출 (나머지 차량 투자후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한 내용, 투자금 , 송금내역등을 제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0. 항소 재판에서 유죄가 판결되나요,유죄시 형량은?

0.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0. 재판전

     꼭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일부 변제라도 꼭 하여야 하나요?

0. 항소재판전에 피해자와 합의서를 제출 하지 않으면 유죄가 확실시 되나요?

 

바쁘시더래도, 자세한 답변과 대처 상황을 알려주세요

출처 : 법률 이야기
글쓴이 : 꿈돌이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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