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공중밀집장소추행,합의,고소대리,변론,소송업무지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하철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준강간, 강간 등 성.. 상담전화02-585-8863 201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