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전화02-585-8863

술에 취한 회사 동료를 집에 바래다주다 실수로 다치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법상담025858863 2014. 10. 5. 14:52

술에 취한 회사 동료를 집에 바래다주다 실수로 다치게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 중소기업에서 대리로 근무하던 박모(31·여)씨는 2012년 3월 회식을 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 박씨를 걱정한 동료 최모(31) 대리와 상사인 최모(34) 과장이 그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했다. 두 사람도 취한 상태였던터라 박씨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나 박씨를 놓쳤다. 이 때문에 박씨는 계단 난간 등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쳤다.

부상을 당한 박씨와 가족들은 이들에게 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2억1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박씨와 그의 부모가 최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23505)에서 "박씨에게 1억990만원, 박씨 부모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박씨를 집에 데려다 주기로 한 이상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가 주거나 보호자에게 인계해 줄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최씨 등도 술을 마신 상태라 업고 가는 도중 중심을 잃어 넘어지거나 떨어뜨려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그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사고는 박씨가 술에 만취한 탓에 벌어진 일로, 최씨 등은 자신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를 데려다 주는 일에 나섰다"며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점을 참작해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최씨 등은 중과실치사상죄 혐의로도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