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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및 접수방법, 수사종결권, 검찰송치

법상담025858863 2022. 3. 19. 01:08

검경수사권이 분리 조정되기 전에는 검찰청이나 경찰서 중에 고소인이 선택하였으나 2021. 1. 1.부터는 검찰청 제출가능한 사건은 검찰청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고소는 경찰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아래의 고소장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피고소인의 주거지 또는 범죄발생지의 경찰서에 제출합니다.

고소절차는 고소인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피고소인에게 출석통지를 하게 됩니다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면 경찰조사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고(수사종결권) 검찰로 송치하여 처분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경찰조사단계에서 종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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