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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를 하면 다시 소제기할수 없나요?(재소금지)

소취하를 하면 다시 소제기할수 없나요?(재소금지) 1. 소취하의 의의 소의 취하는 원고가 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법원에 대한 단독적 소송행위이다. 소가 주관적 또는 객관적으로 병합되어 있는 수개의 청구 중 일부는 물론 단 1개의 청구중 일부도 취하할 수 있으며, 원판결은 실..

상담전화02-585-8863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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