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에게 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이들을 통해 퍼졌다면 모욕죄 모욕적인 말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당사자의 측근에게 해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더라도, 이들을 통해 말이 퍼졌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권순엽 판사는 최근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한 목사들에게 기독교단체 대표인 A씨에 대해 “악신 들린 .. 무료전화02-585-8863 201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