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불가능은 이혼사유 아니다(대법원판결) 【판시사항】 [1] 임신가능 여부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위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의 해석 방법 [2] 갑이 배우자인 을을 상대로 을의 성기능 장애 등을 이유.. 상담전화02-585-8863 201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