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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22일 요즘 이야기
법상담025858863
2013. 2. 2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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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액 실제와 다르게 등기부 기재한 경우 : [ 2013-02-14] 부동산 거래가액 실제와 다르게 등기부 기재한 경우 과태료 부과해도 형사 처벌은 못해 부동산을 매매할 때 거래가액을 실제와 다르게 등기부에 기재한 경우 행정벌인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