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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서 옆 칸 훔쳐보면 건조물침입죄"

법상담025858863 2011. 8. 14. 13:00

[ 2011-08-10]
"공중화장실서 옆 칸 훔쳐보면 건조물침입죄"
수원지법


수원지법 형사 10단독(재판장 이상훈 판사)는 9일 공중화장실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을 훔쳐볼려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얼굴을 들이민 혐의(건조물 침입 등)로 기소된 최모씨(4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화장실이 공중에 제공되는 것이라도 해당 칸의 점유 관리자는 화장실 이용자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옆 칸을 이용하는 여성을 보려고 얼굴을 들이밀었다면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3월 3일 오후10시 30분께 용인시내 한 상가 1층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훔쳐보려고 변기를 밟고 올라가 칸막이 너머로 얼굴을 들이미는 등 건조물을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